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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체크해야할 지원 제도

자기관리/일상생활(데일리)

by 피그말리온(PYGM) 2022. 6. 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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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좀 쉬고있다면

소득이 없고 생활비정도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에서 좀 쥐어주는 돈좀 받을 생각을 해야한다.

 

필수로 챙겨가야 하는

꽤 큰 액수를 지원해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중이라면 3~6개월간 50만원씩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잘 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3월에 1차, 6~7월에 2차 신청기간을 두는 것 같다.

접수기간이 좀 짧다! 그러니 반드시 일정에 체크해두자!

 

지원대상: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가액 기준으로 선정(돈이 좀 없다 싶으면 해당, 자세한 건 추후 공지 참고)

미취업자 및 단기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체크카드를 통해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관련 사이트 - 여기서 공지 확인할 수 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1유형과 2유형 두가지로 나뉘는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일 경우,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특례의 경우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은 대충 이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상세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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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신청서와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에 승인하는 방식이다.

단, 위의 서울시 청년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을 보면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6번에 걸릴 듯..

 

한번 상세하게 요건을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 관련 사이트 - 여기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ua.go.kr/

 

www.kua.go.kr

 

 

 

그 외,

일을 그만둔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환급과정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받는 방법도 있다.

다른 방법도 생각나면 이 글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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