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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들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신청방법/대상 등)

자기관리/일상생활(데일리)

by 뚜뚜 DDUDDU 2022. 5.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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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30일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끝번 짝수
31일은 홀수
그이후엔 둘다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총 23조원)은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신청방법

비영리기업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변포함 해당되시는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대상여부 조회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 번호로 대상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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