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좀 긴장해야 할 거야! 노조에게 선전포고한 정부
골치아픈 '옛날 노동법' A회사의 대표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통 6개월~연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간중에 발생하는 장시간 업무가 현행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적용하지만 단위기간이 턱없이 짧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유연한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1980년대 제조업 기반으로 한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근속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 등 다양한 노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수가 기존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기업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조항때문에 쉽지가 않다. 더보기 취업규칙 변경 관련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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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