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앱 강남언니 이용자 유죄...왜?왜?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고객과 연결해주고 고객이 앱에서 성형과 미용 관련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한 의사 A씨가 15년부터 18년간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용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기사 내용만 봐서는 홍보비를 내고 손님을 끌어온것일 뿐인듯한데 무슨 죄일까 싶었지만, 이게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혐의를 받았던 것 같다. 강남언니는 당연히 2018년도에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한다..
세상정보/이슈이야기
2022. 6. 2. 15:55